막말 논란 김미나 창원시의원, '모욕 혐의'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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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비례)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한 막말로 재판을 받는다.
이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가 각각 김 의원을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앞서 김미나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족 막말과 관련해 올해 1월 창원시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고 이후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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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 |
ⓒ 창원시의회 |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비례)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한 막말로 재판을 받는다.
27일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김미나 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구공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구속부공판은 검찰에서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한 것을 뜻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받는다는 의미다.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시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쏟아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이자 이봉주 위원장 사진을 SNS에 올리고 욕설을 했다.
이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가 각각 김 의원을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김 의원의 모욕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사실 적시보다 개인 의견"이라는 이유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미나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족 막말과 관련해 올해 1월 창원시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고 이후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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