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컵라면 ‘먹방’…징계는 출석정지 10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의 한 고등학생이 수업시간에 라면을 먹는 등 수업 방해 행위를 이어갔지만, 징계는 출석정지 10일에 그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4월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A군이 '수업시간 해장'이라는 제목으로 교실에서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SNS에 라이브로 내보낸 뒤, 10일 출석정지라는 약한 징계를 받았다고 KBS가 26일 보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인 교사 잠깐 비추기도
강원도의 한 고등학생이 수업시간에 라면을 먹는 등 수업 방해 행위를 이어갔지만, 징계는 출석정지 10일에 그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4월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A군이 ‘수업시간 해장’이라는 제목으로 교실에서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SNS에 라이브로 내보낸 뒤, 10일 출석정지라는 약한 징계를 받았다고 KBS가 26일 보도했다.
해당 라이브 방송을 보면 A군은 수업이 진행되는 중임에도 자기 자리에 앉아 태연하게 컵라면을 먹는다. A군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수업 중인 교사를 잠깐 비추기도 하고,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
교사가 A군의 행동을 제지해도 학생은 라이브 방송과 라면을 먹는 행위를 이어갔다. 이후 다른 교사가 학생을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A군은 계속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학교 선도위원회에서는 A군에게 음주 행위 및 학교 명예 실추 등의 사유로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리고 사건을 종료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중권 “대형 참사에 유일하게 사과 안한 분, 尹대통령”
- 주호민, 자폐 아들 담당교사 ‘아동학대’ 신고 논란…직접 해명
- 성인화보 모델들의 폭로 “대표가 상습적 성폭행”
- 카페 태도 못 마땅하다고 ‘스무디 싸대기’…의견 분분
- “가볍기가 깃털 같다” 박범계 vs “소리 지르지 말라” 한동훈
- 신림 흉기난동 피의자는 33세 조선…신상공개 결정
- 소방관·간호사 부부, 휴가지서 물에 빠진 남성 구했다
- 에어포스 대신 ‘애플포스’…경매나온 30년 전 운동화, 얼마
- “신림역서 여성 강간·살인하겠다” 협박글 또 올라와
- ‘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父 “억울해”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