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제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2023. 7.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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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이 50ℓ 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을 실시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기준으로 하루 10회 이상 25㎏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군은 지난 2021년부터 100ℓ 종량제봉투를 75ℓ로 하향 조정해 제작·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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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ℓ 13㎏, 75ℓ 19㎏ 이하 배출 가능

전남 해남군이 50ℓ 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을 실시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기준으로 하루 10회 이상 25㎏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군은 지난 2021년부터 100ℓ 종량제봉투를 75ℓ로 하향 조정해 제작·판매하고 있다.

해남군 청사 전경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종량제봉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압축기를 사용해 쓰레기를 눌러 담아 30∼40㎏에 육박하는 무게로 배출하는 일이 잦아 이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작업 안전을 위해 종량제 봉투의 압축기 사용을 금지하고 50ℓ 봉투는 13㎏ 이하, 75ℓ 봉투는 19㎏ 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거가 연기된다.

군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제한에 군민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드리며, 환경미화원이 근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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