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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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이 50ℓ 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을 실시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기준으로 하루 10회 이상 25㎏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군은 지난 2021년부터 100ℓ 종량제봉투를 75ℓ로 하향 조정해 제작·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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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이 50ℓ 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을 실시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기준으로 하루 10회 이상 25㎏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군은 지난 2021년부터 100ℓ 종량제봉투를 75ℓ로 하향 조정해 제작·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종량제봉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압축기를 사용해 쓰레기를 눌러 담아 30∼40㎏에 육박하는 무게로 배출하는 일이 잦아 이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작업 안전을 위해 종량제 봉투의 압축기 사용을 금지하고 50ℓ 봉투는 13㎏ 이하, 75ℓ 봉투는 19㎏ 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거가 연기된다.
군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제한에 군민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드리며, 환경미화원이 근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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