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의혹 연루’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허경준 2023. 7. 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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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자료로 주가조작을 해 수백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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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식시장 공정성 저해… 중대한 범죄"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조작을 해 수백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에스모의 자회사 대표이사 역할을 하면서 에스모 이모 회장과 공모해 무자본 인수합병(M&A)로 상장사를 인수, 신규사업 관련 허위공시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켜 시세차익 등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영국 방산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 후, 마치 해당 기업과 함께 에스모가 전기차 부품 등을 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과장해 꾸민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에스모의 허위 직원을 등재시킨 후 급여를 지급하는 등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들의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 사건의 사기적 부정거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고,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했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왜곡시켜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지만, 1심이 유죄로 봤던 허위직원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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