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자립준비청년 사회 정착 돕는다

정수희 2023. 7. 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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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자치구 최초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조치가 끝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나섰다.

강남구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구비 1억4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7월부터 강남구 3개월 거주 자립준비청년과 강남구 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 1년이 남은 예비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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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최초 최대 3100만 원 지급... 입주물품비 및 취업성공축하금 등 지원

[정수희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자치구 최초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조치가 끝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나섰다.

강남구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구비 1억4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7월부터 강남구 3개월 거주 자립준비청년과 강남구 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 1년이 남은 예비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일정 연령이 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로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금, 주거 임대료 등 국ㆍ시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학업과 일자리를 위해 청년들이 임차료, 생활물가가 높은 강남구에서 정착하기에는 경제적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립준비청년 입주물품비와 취업성공축하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첫 정착을 강남구에서 시작해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립준비청년과 관내 시설에서 퇴소 예정인 예비자립준비청년에게 입주물품비 200만 원을 1회 실비 지급한다.
 
  강남구 자립준비청년 지원현황
ⓒ 강남구청 제공
 
또 강남구에서 취ㆍ창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하거나 영업을 유지한 청년에게는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보호가 끝나고 최대 5년 동안 자립준비청년과 예비자립준비청년에게 어학, 자격증, 공무원 시험을 위해 쓰는 학원비를 연간 200만 원 내 실비 지급한다. 여기에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월 20만 원 자립 수당도 추가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자립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1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월 10만 원씩 최대 5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원스톱 서비스로 정착지원을 위한 서비스 신청을 도와주고 주거정착, 일상생활 문제 등도 상담해준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지난 3월 이향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어른으로 사회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강남구가 힘을 보태겠다"면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설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세심히 살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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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에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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