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구매·검색 기록 마음대로 쓴 메타…과징금 74억 부과

이승진 2023. 7.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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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08억원의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타에 추가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각각 65억1700만원과 8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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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08억원의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타에 추가 과징금이 부과됐다.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활동한 정보를 마음대로 광고에 활용한 것이 드러나면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각각 65억1700만원과 8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를 뜻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메타에 대해 과징금 308억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2018년 7월 이전 국내 서비스 개인정보처리자는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으로 나뉘었으나, 7월 이후 메타로 변경됐다.

조사 결과 2018년 7월 이전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한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메타 아일랜드가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주고,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스타그램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타사 행태정보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편, 메타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기능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함께 설치되도록 해 이용자의 해당 웹사이트 또는 앱 내에서의 행태정보를 메타로 전송·수집되도록 한 것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해당 정보가 전송·수집되는 사실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메타는 3개월 내에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메타에 대한 법 위반 판단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처분이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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