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클로로펜메트라진'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

임혜선 2023. 7. 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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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3-클로로펜메트라진'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5에프-피시엔'등 7종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

또한 오는 9월 1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5에프-피시엔'등 7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2군)로 재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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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3-클로로펜메트라진'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5에프-피시엔’등 7종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

'3-클로로펜메트라진'은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이다. 향정신성의약품(나목)인 '펜메트라진(Phenmetrazine)'과 구조가 유사하고 중추신경계 작용과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오는 9월 1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5에프-피시엔'등 7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2군)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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