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유관기관 실무회의…전담팀 구성 논의

박혜숙 2023. 7. 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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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힘을 모은다.

회의는 지난 10일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 특별법인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제도 내용과 현황공유, 관련기관 의견수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기회발전특구 기획 사전조사, 인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담팀(TF) 구성 등 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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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힘을 모은다. 시는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강화·옹진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회발전특구 추진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의는 지난 10일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 특별법인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제도 내용과 현황공유, 관련기관 의견수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 내 현황 조사 지원을 위해 인천연구원, 인천도시공사도 함께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다. 수도권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데, 인천에서는 강화군, 옹진군이 대상 가능 지역이다.

인천시청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재산세·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기회발전특구 기획 사전조사, 인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담팀(TF) 구성 등 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은 비수도권과 달리 '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 직속)가 정하는 지역'이라는 추가 절차가 있어 다소 불리한 상황"이라며 "특구 지정에 적합한 사전조사 진행, 대상지 유치산업 모색 등 입지와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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