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신규 상장 스팩 주가 급등락 현상…각별한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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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신규로 상장하는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락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스팩은 다른 기업과의 합병이 유일한 목적인 명목회사로, 합병 전 주가는 통상 2000원의 공모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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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신규로 상장하는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락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스팩은 다른 기업과의 합병이 유일한 목적인 명목회사로, 합병 전 주가는 통상 2000원의 공모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로 상장한 스팩은 총 18개인데 이 중 이달 중 상장한 스팩 3개의 상장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1~6월 중 상장한 스팩 15곳의 상장일 주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4.5% 상승한 반면 이달 상장한 스팩 3곳은 평균 151.8% 급등했다. 이처럼 급등한 스팩 3개는 상장 7일 후 주가가 상장일 주가 대비 평균 46.5% 하락하는 등 주가가 급락했다.
금감원은 "스팩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만을 보유하며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유일한 목적인 회사이므로, 급등한 스팩의 주가는 언제든지 급격하게 하락 할 수 있다"라며 "스팩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통상 스팩의 합병가액은 공모가 수준만 인정되고 높은 가격에 스팩을 매수한 주주는 낮은 합병비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병상대법인 주주는 지분율 희석을 우려해 주가가 높은 스팩과 합병을 기피하므로 합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스팩이 합병에 실패해 청산하는 경우, 투자자는 공모가와 소정의 이자만 받게 되고 높은 가격에 스팩을 매수한 주주는 스팩이 청산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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