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지도 특수교사 학대로 고발..“재판 결과 기다려 달라” [왓IS]
정진영 2023. 7. 27. 07:53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지도하던 특수교사를 학대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저와 제 아이 관련해 기사화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며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주호민은 “작년 9월 우리 아이가 돌발 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돼 종일 특수 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등교도 거부했다”면서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 학급에는 장애 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A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학부모는 자신의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상태로 등교를 시킨 뒤 증거를 모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다른 아이들과 수업을 듣다 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조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 아동이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이라는 추측이 나오자 이를 인정하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은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 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 우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 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의 돌발 행동이 발생한 것은 우리가 신고한 특수 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 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며 “자신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교사를 달달 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본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우리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주호민은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저와 제 아이 관련해 기사화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며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주호민은 “작년 9월 우리 아이가 돌발 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돼 종일 특수 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등교도 거부했다”면서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 학급에는 장애 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A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학부모는 자신의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상태로 등교를 시킨 뒤 증거를 모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다른 아이들과 수업을 듣다 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조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 아동이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이라는 추측이 나오자 이를 인정하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은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 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 우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 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의 돌발 행동이 발생한 것은 우리가 신고한 특수 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 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며 “자신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교사를 달달 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본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우리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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