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금고’ 지정 착수… 내년부터 4년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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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내년부터 4년간 주거래 은행이 될 '시금고'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올해 말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7일 '시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차기 시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4년간 시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능력 있고 우수한 금융기관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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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내년부터 4년간 주거래 은행이 될 ‘시금고’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올해 말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7일 ‘시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차기 시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산시 금고’는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되며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고 지정은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1금고와 2금고로 나눠 진행된다.
1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울산시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2금고의 경우 자산총액 2500억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원 이상 등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제안서는 오는 8월 24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세정담당관실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9월 말 울산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금고와 2금고로 지정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4년간 시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능력 있고 우수한 금융기관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제안신청서 접수를 앞둔 오는 8월 8일 오후 2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참가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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