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100% 무이자 융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조례안 통과로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지난 5일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 배포... 융자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까지 선지원, 재건축 신속추진에 날개
노원구, 서울시 조례 개정 촉구하는 구민 7만여 명 서명부 전달, 구민 부담 경감 위한 안전진단 비용 지원기준 마련에도 적극적인 의견 제시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100% 무이자 융자하는 길이 열렸다.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가 안전진단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 안전진단 비용을 100% 무이자로 빌려주게 됐다.
지난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조례안이 통과, 지난 5일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 세부 시행지침을 시달한 데 따른 것이다.
노원구는 안전진단 비용 지원은 수억 원에 이르는 안전진단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를 지원,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희망 단지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아울러 안전진단 융자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까지 선 지원해 재건축 추진단지 부담을 더욱 낮췄다. 보증보험료는 안전진단 비용과 함께 융자기간 만료 또는 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하면 된다.
구는 곧이어 안전진단 추진단지에 비용지원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여 지원을 원하는 단지들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공지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원구는 안전진단 비용 선지원을 위한 큰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구민 7만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 구민 부담 경감을 위한 안전진단 비용 지원기준 마련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당초 안은 안전진단 비용의 90%를,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유이자 융자, 담보(또는 연대채무) 채권 등을 설정하도록 했지만 구는 진단비용 100%까지 확대, 무이자 융자 등 조건 없는(연대채무 불필요 등) 지원을 하되 채권확보가 필요하다면 보증보험 등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시달된 최종 업무처리기준에는 구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어 융자한도, 이자율, 보증보험료 선지원 등은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100% 무이자 융자는 그동안 노원구가 안전진단 비용 선지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열망하는 구민들의 소망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과 강한 추진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시행하면서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 통과 후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이 막혔던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지난 7월 10일부터 관내 재건축 추진 사업지의 신속한 안전진단을 위한 융자지원 신청을 안내하고 접수를 시작했다.
융자금은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 무이자로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최소 3년, 최장 10년이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반환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 시에도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서와 융자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의 보증서가 필요하다. 동의서와 함께 융자지원을 신청한 후 최대 10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가 보증보험 가입 및 안전진단 모금액을 전액 예치하여 구청장과 융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재건축 관련 토지등소유자 간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경우 등은 융자지원 부적격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았거나 정비사업 시행방식을 지정개발자로 변경한 경우는 취소요건에 해당하여 6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서대문구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단지’에서 구청과 협약(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 및 기한 등 내용 포함)을 체결하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들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융자지원 신청 동의율’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 대비 지원 가능 비율을 달리 정했다. 안전진단 융자지원 금액은 최소 1000만원 이상이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80% 이상인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80% 미만인 경우 75% ▲과반수∼60% 미만인 경우 50%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최장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다. 시공자 선정 시에는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료’는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주민대표(최대 10명)가 부담해야 한다. 구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 차원에서다. 2023년 기준 30년 이상 된 서대문구 내 공동주택 재건축 대상 단지는 6곳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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