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면적 기준 1년 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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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6일부터 제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규제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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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면적 기준을 내년 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한다.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광역시·세종 도시지역은 660㎡→1000㎡로 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은 990㎡→1500㎡, 비도시지역은 1650㎡→2500㎡로 각각 변경한다.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해 드론 레저를 육성하고 공원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6일부터 제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규제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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