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폐 시위’ 사라지도록 법과 시행령 바꿔야

2023. 7. 27.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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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6일 집회·시위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다.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집회·시위의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제안토론을 벌였고, 그 결과를 전달한 것이다.

때문에 시행령을 바꾸기보다 국회에서 여야가 시민사회와 협의해 모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먼저 개정하는 게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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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6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인도에서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문화제’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6일 집회·시위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다.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집회·시위의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제안토론을 벌였고, 그 결과를 전달한 것이다. 온라인에서 이뤄진 토론과 찬반투표가 여론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찬성 의견이 71%에 달할 정도로 ‘민폐 시위’의 폐해가 커졌음은 부인할 수 없다. 출퇴근 시간 주요 도로 점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개선을 이뤄야 하는 이유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여러 기본권 중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상의 불편함을 참았던 과거와 다르다. 거대 노조의 대규모 도심 집회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생업을 방해하는 고통일 뿐이다. 시민들은 새벽잠을 깨우는 시위대의 무분별한 스피커 소리에 공권력 부재를 하소연한다. 집회 소음에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없다고 112에 신고해도 “단속 근거가 없다”는 대답만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만큼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이 강조되는 시대에 이미 진입했다.

물론 집회와 시위의 요건 강화는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자칫 집회를 봉쇄하고 정당한 시위를 강제로 해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시행령을 바꾸기보다 국회에서 여야가 시민사회와 협의해 모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먼저 개정하는 게 이상적이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과 2014년 야간집회 금지 규정인 집시법 10조를 한정 위헌으로 판단하고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일출과 일몰이 야간집회 금지의 기준이 될 수 없으니 시간대를 특정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회는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치지 않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국회는 집시법을 정식으로 논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라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반대만 할 게 아니다. 도를 넘은 집회·시위 탓에 먹고살 걱정을 하며 극심한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21대 국회에는 30건에 달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우선 이것부터 검토하고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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