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반등세에 대출 완화까지…역전세 우려 줄어든다

김원, 하남현 2023. 7. 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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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며 ‘역(逆)전세난’ 경고등이 울렸던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하면서 역전세난에 처한 임대인의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역전세는 2년 전 전세계약 때보다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의미한다.

26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체결된 수도권 아파트 전세계약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9.6%(2만2건 중 9930건)가 1분기(1~3월)보다 오른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셋값 상승 거래 비율이 50.8%(7182건 중 3647건), 경기는 49.2%(1만1039건 중 5429건), 인천은 48.0%(1781건 중 854건)로 집계됐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신재민 기자

시장에선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고, 가격도 오름세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3만2238건으로 한 달 전(3만4576건)보다 6.8%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기는 9.0%(4만1194→3만7520건), 인천은 8.4%(9830→9012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일주일 전보다 0.07% 상승해 9주 연속 올랐다. 실제 전세 거래가 많은 9510가구 규모의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최근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전세 10억원에 계약됐다. 이 평형 전셋값은 올 초 6억원대까지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전셋값 하락 폭이 컸거나 역세권 인근 등 주거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저가 매물이 소진된 후 상승 거래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재민 기자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이날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한시적으로 완화한 대출 규제를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조건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 규제 완화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A : “후속 세입자를 구했는데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한 경우를 비롯해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고 세입자를 찾으려는 집주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려는 집주인도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은 대출을 받은 뒤 한 달 안에 입주하고,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이 공개된 지난달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로 한정했다. 내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Q : 얼마나 더 빌릴 수 있나.
A : “정부 예시에 따르면 연 소득 5000만원 집주인이 연 4% 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할 때 대출 한도는 약 1억7500만원 늘어난다. 하지만 실제 대출은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만큼만 해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완화된 대출 규제 한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고 해당 전세금은 대출을 갚는 데 써야 한다. 1년 이내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대출액을 전액 반환하거나 직접 거주해야 한다.”

김원·하남현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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