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거래하자더니 대낮에 폭행∙납치…"돈 받으러 제주왔다"

이보람, 최충일 2023. 7. 2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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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일당이 C씨를 납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캡처 화면. 사진 제주 서귀포경찰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고거래를 하겠다며 채무자를 유인한 뒤 납치한 일당이 구속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상해·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1일 정오쯤 서귀포시 길거리에서 30대 C씨를 폭행한 뒤 C씨가 타고 온 렌터카에 강제로 태워 1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각목 등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를 차에 감금한 뒤 “더 맞아야 겠다”며 둔기로 협벽한 혐의도 있다.

현장 영상을 보면 차에 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남성을 다른 두 명이 강제로 밀어넣는 모습이다.

경찰은 “사람을 납치해 가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제로(code 0)를 발령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이들이 타고 온 차량 번호를 확보한 뒤 추적에 나섰으며, 같은 날 오후 1시 15분경 인근에서 A씨 등 일당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금전 관계에 있던 C씨를 찾기 위해 최근 다른 지방에서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C씨가 빌려 간 돈 1억7000만원을 갚지 않아 피해자 지인을 통해 C씨가 제주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에 왔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들은 우연히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서 C씨가 착용했던 시계를 판다는 게시물을 보고 거래하겠다고 C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판매를 위해 나온 C씨를 발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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