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공 의혹' 부승찬 책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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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53)이 저술한 저서의 출판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정부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서울고법 민사25-3부(부장판사 정종관 이균용 김문석)는 26일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낸 H출판사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도서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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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53)이 저술한 저서의 출판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정부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서울고법 민사25-3부(부장판사 정종관 이균용 김문석)는 26일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낸 H출판사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도서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체 400쪽 중 6쪽 분량을 삭제하지 않고선 책을 출판·판매·배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5백만원씩 지급하게 해달라는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가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은 2021년 3월18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대한 내용이 담긴 부분(210~212쪽)과 같은 해 12월2일에 열린 제63차 SCM(한미 안보협의회의)에 대해 기재된 부분(226~228쪽) 등 모두 6쪽이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에 담긴 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한 군사기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책의 출판으로 비공개회의 내용이 외부에 공표됐고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외교 신뢰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줘 국가안보를 위협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책 전체의 출판, 인쇄, 복제 등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 채 출판을 허용하는 것으로도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가처분 심문을 담당했던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기밀이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의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책 출간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전언을 책에 적었다.
국방부는 부 전 대변인이 책을 출간한지 한 달 만인 올해 3월3일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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