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의혹' 부승찬 책 "6쪽 지워야 출판"…문제는 '군사기밀'
부승찬(53)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를 출판하려면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3부(정종관 이균용 김문석 부장판사)는 26일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낸 H출판사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총 400쪽 중 6쪽 분량을 삭제하지 않으면 책을 출판·판매·배포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결정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1년 3월18일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같은 해 12월2일에 열린 제63차 SCM(한미 안보협의회의)에 관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부분이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한 군사기밀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책 전체의 출판, 인쇄, 복제 등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 채 출판을 허용하는 것으로도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가처분 심문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책 출간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책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부 전 대변인은 작년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전언을 책에 적었다.
국방부는 부 전 대변인이 책을 출간한지 한 달 만인 올해 3월3일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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