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호캉스 어때요" 한의원, 경찰 고발 된다…"의료광고 위반"

이보람 2023. 7. 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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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A 한의원이 내원객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왼쪽)와 해당 한의원의 병실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병원 ‘호캉스(호텔 바캉스 줄임말)’를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광고한 한의원이 경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6일 A 한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서울 마포구 보건소에 제기한 민원 답변을 공개했다.

마포구 보건소는 A 한의원의 행위가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광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의료법 제56조 2조 2항과 1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 또는 면제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구 보건소는 “추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의료법을 준수해 광고하도록 행정지도 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마포경찰서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 한의원은 이달 초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며 “저희 한의원의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 병실을 이제는 일반 병실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 하루 입원 및 치료 비용인 6만원대 마저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면서 한의원 측은 휴일 또는 휴가철에 ‘한의원 호캉스’를 보내라고 제안하고, 메시지 하단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입원 병실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로그로 연결되도록 링크 주소를 첨부했다.

이 광고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을 빚었다. 이후 A 한의원 측은 블로그 글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한의원은 언론에 “호캉스라는 단어를 사용해 문자메시지를 재밌게 보내려고 했던 것인데, 문제가 제기될 줄 몰랐다. 예상치 못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을 내고 “불법·허위 광고로 한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며 "해당 한의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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