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30만 지원

박종일 2023. 7. 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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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26일부터 성북구를 포함, 전국에서 동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19~39세의 성북구 거주 청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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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성북구, 청년 가구의 보증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7월 26일부터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최대 30만 원 지원

19~39세 성북구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 대상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26일부터 성북구를 포함, 전국에서 동시 시행된다.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 보증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성북구 총지원 규모는 3100만원.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19~39세의 성북구 거주 청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 주택의 주소지인 성북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성북구가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혹은 성북구청에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성북구는 천원의 아침밥, 미취업 청년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K-뷰티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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