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후임병에 총 겨누고 폭행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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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탄창이 빈 총구를 겨눈 채 방아쇠를 당기거나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 재판부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 7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북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A 씨는 후임병 6명을 상대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폭행과 가혹 행위를 50여차례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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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탄창이 빈 총구를 겨눈 채 방아쇠를 당기거나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 재판부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 7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북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A 씨는 후임병 6명을 상대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폭행과 가혹 행위를 50여차례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후임병들의 옆구리를 걷어차거나 지나가던 후임병의 뒤통수를 때렸고, 탄창이 빈 총을 후임병 눈, 명치, 이마 앞 5~60㎝ 거리에서 겨눈 채 격발했다.
“나 때는 이런 것도 먹었다”며 후임병 입에 펌프형 손 소독제를 짜 넣기도 했다.
위병소 근무 중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방탄모를 잡아 못 움직이게 한 상태에서 입을 벌리게 한 뒤, 탄이 들어있지 않은 가스발사총 총구를 후임병 입 안에 넣고 다섯 차례 격발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라고 한 뒤 재미가 없다며 침상에 머리를 박게 하고 목발로 후임병 엉덩이를 세 차례 때리기도 했다.
후임이 통화 중 웃었다는 이유로 “나이 먹고 와서 왜 그딴 식으로 하냐, 어린애한테 욕먹으니까 X 같냐”라고도 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장난은 했으나 위협, 협박, 폭행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장난하는 사람만 즐거운 행위는 괴롭힘”이라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A 씨의 범행은 후임병 개인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저해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받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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