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입단 비리' 혐의 브로커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김은빈 2023. 7. 26. 21:35
'프로축구 입단 비리' 사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남성이 두 번째 구속 심사 끝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2018~2021년 선수들의 해외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임종헌 전 안산 그리너스 FC 감독 등 구단 관계자에게 총 6700만원을 건네고, 프로입단을 시켜준다고 속여 선수 1명에게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당시 "사기 등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부인하는 범행의 경우도 금원의 교부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코치와 감독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 전 감독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안산 그리너스 FC의 이모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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