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洪 “내겐 3년 있다”

박민지,박성영 2023. 7. 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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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에 휩싸인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 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SNS글, 국회에서 한 언행 등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의 징계 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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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2리에서 복구작업을 돕고 있다. 대구시 제공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에 휩싸인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결론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이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8년 만에 또 불명예를 안게 됐다.

홍 시장 입장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출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 중징계로 인한 직접적인 제약은 없는 상황이지만, 당내 입지 약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 시장은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나는 아직 (대구시장 임기)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 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SNS글, 국회에서 한 언행 등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의 징계 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어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행위의 시기와 경위, 이후 사정에 비춰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윤리규칙을 엄정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특히 “홍 시장은 당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면서 “윤리위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더 혁신하고 개혁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서 90분 동안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홍 시장은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경북 예천에서 사흘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폭우로 인해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

홍 시장의 수해 골프 논란이 일자 김기현 대표는 지난 18일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했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렸고, 윤리위 징계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 20일엔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고사성어를 올리며 반발하기도 했다.

박민지 박성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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