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法 입학취소 판결 석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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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씨의 의사면허는 지난 12일부로 취소됐다.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을 결정한 지 3달여 만이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 4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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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씨의 의사면허는 지난 12일부로 취소됐다.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을 결정한 지 3달여 만이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 4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조씨는 당시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복지부의 면허취소 결정은 조씨의 항소 취하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적은 바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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