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폭행한 우크라이나 외교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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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우크라이나 대사관 1등 서기관 40대 A씨를 26일 오전 12시1분쯤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된 A씨는 용산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오전 석방됐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체포한 A씨가 외교관인 사실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 등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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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행사하면 ‘공소권 없음’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우크라이나 대사관 1등 서기관 40대 A씨를 26일 오전 12시1분쯤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직원을 때리려고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점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된 A씨는 용산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오전 석방됐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체포한 A씨가 외교관인 사실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 등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면책 특권을 행사할지 아직 외교부를 통해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면책 특권을 행사한다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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