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불러내 3명이 집단폭행·강도…항소심도 4년 중형
이해준 2023. 7. 26. 19:27
중학교 동창을 집단폭행한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A씨(20) 형제 등 3명에 대해 1심의 징역 4년 선고를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28일 부산 동래구 한 호텔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를 호텔로 불러낸 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본인들의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했다.
이들은 B씨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계좌에서 100만원 이상을 이체하거나 소액 결제하기도 했다.
이들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본인들이 B씨에게 맞는 것처럼 보이도록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또 면허가 없는 B씨에게 오토바이도 몰게 했다.
B씨는 중학생 시절부터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 정도는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죄책을 보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동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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