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道감사 지적 불구 '청사이전 타당성 조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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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경기도 민원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청사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집행키로 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시는 26일 재정자립도 등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백석 업무빌딩을 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수수료를 사업의 시급성 및 추가적인 손실 등을 감안 예비비를 사용해 집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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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경기도 민원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청사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집행키로 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시는 26일 재정자립도 등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백석 업무빌딩을 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수수료를 사업의 시급성 및 추가적인 손실 등을 감안 예비비를 사용해 집행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결정은 △백석동 업무빌딩 방치에 따른 손실 증가 △약정수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시 야기되는 손해배상 △감사 결과에 따른 직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고양시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 못할 시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비로 납부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시 재정이 어려운데다 경기침체 등으로 4000억 원에 달하는 신청사 건립비는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백석동 청사 이전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40여개 부서가 외부 건물에 산재해 있고 연간 12억 원의 임대료를 지출하는 만큼 청사 이전의 시급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의회 협의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시의회 예산 상정을 위한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의회를 피하거나 패싱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발표된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에 따르면 타당성 조사에 따른 수수료 예산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가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시는 경기도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감사범위를 넘어 감사를 실시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법률검토를 거쳐 재심의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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