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명석 JMS 총재 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곧 재판 재개될 듯

최석진 2023. 7. 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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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에 대한 성폭행·성추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78) 측이 낸 법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는 정씨 측이 낸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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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에 대한 성폭행·성추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78) 측이 낸 법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는 정씨 측이 낸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출소한 지 1년이 지난 2019년 2월 18일을 '부활'로 기념해 행사를 열고 정씨를 촬영한 사진.

앞서 정씨 측은 지난 17일 법원에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이로 인해 1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정씨에 대한 11차 공판은 정지됐다.

이후 정씨 측 변호인은 25일 기피신청에 대한 보충의견서까지 법원에 제출했지만 기피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이 정씨 측 기피신청을 기각한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특별히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씨 측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정씨의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MS 2인자'로 불리는 김지선씨(44·여)를 비롯해 민원국장·국제선교국장·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6명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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