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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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홍 시장의 징계 사유는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 위반 △지난 17~18일 언론 인터뷰·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위반 등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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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현역 광역단체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사례는 다소 이례적이다.
홍 시장의 징계 사유는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 위반 △지난 17~18일 언론 인터뷰·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위반 등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 위반 등이다.
윤리위는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의도,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 이후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와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인명 피해가 있던 지난 15일 골프를 쳤다가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주말에 테니스나 골프를 치면 안 되는가”라고 반발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를 개시하기로 하자 홍 시장은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해 복구 활동으로 윤리위 소명 절차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소명서 제출을 통해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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