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 “교권 침해 심각,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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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서이초 교사가 겪은 일은 교육현장 곳곳에서 생기는 문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6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누구나 교권이 회복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수많은 교육 관련 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교권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없다"며 "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시간 외 학생 하교 후 업무시간, 민원 응대 시간 등은 교육활동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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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서이초 교사가 겪은 일은 교육현장 곳곳에서 생기는 문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6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누구나 교권이 회복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수많은 교육 관련 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교권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없다”며 “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시간 외 학생 하교 후 업무시간, 민원 응대 시간 등은 교육활동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갖춰진 교권 보호 체계에 대해 교사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걱정하며 혼자 끙끙 앓고 있다”며 “교육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교권을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남뿐 아니라 전국에서 교권 회복을 말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 당국은 이제껏 해 왔던 교육정책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교권 붕괴와 침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부는 도내 교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 대처 강화 ▲교권 보호 제도 신설 및 정비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지원 등 4개 영역에 대한 20개 과제를 경남교육청에 요구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 고발제도 도입 ▲개학 전 업무용 휴대전화 투넘버 서비스 지원 ▲경남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 ▲교사 긴급경호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범죄 기준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제외 명시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 및 학교장 우선 관리 등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뒹구는 아이를 자리에 앉히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겠지만, 계속 이야기하다가 조금이라도 화를 내면 감정적 학대, 손을 잡고 앉히려 들면 신체적 학대가 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혼자 밥을 먹지 못하는 유치원생이 많아 일일이 먹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가 옷에 밥알이라도 묻히고 집에 가는 날엔 학부모로부터 밥알 묻은 걸 방치했다는 전화를 받게 된다”고도 했다.
이들은 “학부모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는 등 부당대우를 받으면 이러려고 교사가 된 게 아닌데 라는 생각과 함께 자괴감이 든다”고 호소했다.
지부는 “교사가 원하는 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소박하고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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