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방해 등 집시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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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무조정실 공공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와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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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 이후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집회와 시위 양상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무조정실 공공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와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 지나친 소음 유발’,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강 수석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해, 벌칙규정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토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6월13일부터 7월3일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3주간 진행한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 13만여건의 의견이 제시됐고, 이 중 10만8000여건(82%)이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집회·결사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요건을 유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만5000여건(12%)로 집계됐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과 관련해 게시판 댓글 수준의 토론으로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비판도 있다.
강 수석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토론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의성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토론의 어젠다를 설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이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집시법 개정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때도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앞세워 강행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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