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시절 후임에 총구 겨누고 폭행…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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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소독제를 먹이고 탄창이 빈 총구를 겨눠 방아쇠를 당기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원으로 복무하며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후임병 6명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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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소독제를 먹이고 탄창이 빈 총구를 겨눠 방아쇠를 당기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원으로 복무하며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후임병 6명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월 5일 오후 2시10분쯤 위병소 근무를 함께 서던 후임병에게 “아XX 벌려라. 안 벌리면 죽여버린다”며 입 안에 총구를 넣고 5차례 방아쇠를 당기며 위협했다.
또 후임병에게 “나 때는 이런 것도 먹었다”며 펌프형 소독제를 강제로 먹이거나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라고 시켜놓고 재미없다는 이유로 침상에 머리를 박게 하고 목발로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2020년 8월에는 후임이 통화 중 웃었다는 이유로 “나이 먹고 와서 왜 그딴 식으로 하느냐”며 “어린애한테 욕먹으니까 X같냐”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일부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후임이 재밌게 해주지 않았다’ ‘말을 듣지 않는다’ ‘심심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범행은 후임병의 개인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저해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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