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기 사인 '머리 손상'…친부 "달래줬을 뿐 억울하다"

최서인, 심석용 2023. 7. 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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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26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20대 친부의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생후 57일된 아들은 머리에 입은 상해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인은 추후 정밀감정이 필요하나, 머리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친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이달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4일 A씨는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아이를 병원에 이송했다. 아이는 두개골과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으나 전날(25일) 낮 12시 48분쯤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A씨는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기 전 “학대혐의 인정합니까. 아이가 왜 다쳤는지 정말 모르시나요”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모른다. 그런 거 없다. 억울하다”고 답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B군과 형 등 형제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아내 C씨가 생계를 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분유를 잘 먹지 않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실제 B군은 지난 20~24일 병원에서 세 차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C씨를 상대로도 사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최서인·심석용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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