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괴물 영원히 격리해야"…가석방 없는 종신형 찬성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가 폐지되더라도 극악의 강력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사회로 나오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형제가 없어지더라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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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폐지 상황의 대안"
한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법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것이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 말씀드리면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폐지론자 측이 사형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이다.
다만 한 장관은 이런 답변이 사형제 폐지를 가정한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그 이후에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헌재가 사형제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 사형수 중 일부가 재심을 거쳐 무기징역으로 바뀔 수 있고, 이 경우 20년 뒤 가석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형제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사회로 나오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 임박한 듯…앞서 두 차례 합헌 결정
다만 법무부는 해당 의견서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자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한 장관이 사형제 위헌 결정시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찬성한다는 발언을 내놓자, 법조계에선 헌재가 사형제 폐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1996년과 2010년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한 장관은 '사형이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지킬 것인가'라는 질의에 “사형제는 외교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유럽연합(EU)과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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