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오염물질 무단 방류 행위 적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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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센터장 윤경배)는 지난 23일, 호우를 틈타 오염물질을 진벌천에 무단 방류한 행위자를 적발하고, 다음날까지 오염물질 제거와 폐사한 물고기 수거 등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호우주의보 발효로 휴일임에도 침수위험지역과 물놀이 관리지역을 예찰하던 진접읍 안전네트워크의 한 단원(신인호 진접 부평12리 이장)이 물고기 폐사 현장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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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센터장 윤경배)는 지난 23일, 호우를 틈타 오염물질을 진벌천에 무단 방류한 행위자를 적발하고, 다음날까지 오염물질 제거와 폐사한 물고기 수거 등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호우주의보 발효로 휴일임에도 침수위험지역과 물놀이 관리지역을 예찰하던 진접읍 안전네트워크의 한 단원(신인호 진접 부평12리 이장)이 물고기 폐사 현장을 발견했다.
이는 곧바로 안전네트워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공유방에 올려졌고, 이후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의 신속한 사고 접수와 원인 조사가 이뤄졌다.
센터는 진벌천에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 중이던 행위자를 찾아 현장 적발하고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시켰다. 자칫하면 수질오염이 크게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의 최초 신고부터 초동 대응이 발빠르게 이루어져 피해가 최소화됐다.
신인호 이장은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 출범 후 안전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하천 일대를 예찰하던 중 오염 현장을 발견해 곧바로 알렸을 뿐인데 오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윤경배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은 “집중호우에도 안전네트워크 단원들이 지역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활동해줘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다”며 “이번 수질오염사고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민관이 활발히 소통하고 협업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해 오염물질을 하천에 방류한 행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진접읍 지역안전 네트워크는 지난달 30일 진접읍 주민자치회(회장 김기철)가 지역의 기관·사회단체와 협약을 맺으면서 탄생했으며,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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