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배터리 팔고 싶다면 ‘이 규제’ 주목

정진주 2023. 7. 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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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 시 판매금지될 수 있는 법과 보조금 지원 정책 발표
26일 여의도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진주 기자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인 유럽에서 배터리 관련 제도 개편이 임박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투자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발효가 8월로 예상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사전 점검해야 할 조항들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26일 여의도 전경련플라자에서 진행된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에서 글로벌 통상대응 전문 로펌 소속 변호사 등 업계 전문가들이 EU 배터리 정책의 주요 쟁점 내용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EU는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위해 배터리 산업 관련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발효될 EU 배터리법에 따라 규정에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유럽 내에서 판매가 금지될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또 EU가 국가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있어 유럽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 EU는 국가보조금을 엄격히 규제해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투자 보조금을 받으려면 1년 반에서 5년 정도 걸리는 승인 심사 기간을 거쳐야 했고 이마저도 승인률도 낮은 편이었다.

이번 시행되는 EU 배터리 법은 EU 내 통일적 적용을 위해 기존 2006년에 제정된 법을 대체한 기본법이다. 하지만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은 나오지 않아 제도별 적용 대상, 요건 및 시행 시기가 복잡하고 다양해 이행 준수가 특히 중요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에 대한 국내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이익은 제고하기 위해 기업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사안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EU 배터리법은 광산 채굴부터 제조, 사용, 배터리 삶이 끝난 후 리싸이클 등 전반적인 배터리 생애 규제를 중점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EU 내 생산·판매 배터리 뿐만 아니라 수입 배터리에도 적용될 정도로 엄격하다. 8월에 규정이 발효될 경우 위임법은 2024~2032년에 걸쳐 입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의 주요 의무 사항으로는 ▲탄소 발자국 ▲재생원료 의무 사용 ▲배터리분리·교체 가능 ▲라벨링 ▲적합성 평가 ▲공급망 실사 ▲폐배터리 관리 ▲배터리 여권 등이 있다.

이중 탄소발자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조항으로 가장 먼저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제조사 정보, 배터리 모델 정보, 배터리 생산공장의 지리적 위치정보, 탄소 발자국 총량 및 수명주기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2026년에는 배터리 여권 조항이 시행된다.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의 성능, 화학성분 등을 QR코드 형태로 담은 기록으로 배터리 정보를 경제 운영자에게 제공해 효율적 재생 및 재사용을 촉진한다.

재생 원료 의무 사용은 2030년에 시행되고 5년 후 그 기준이 상향된다. 2030년에는 코발트 16%, 납 85%, 리튬 6%, 니켈 6%가 재생원료로 사용하며 상향된 후에는 코발트 26%, 리튬 12%, 니켈 15%로 그 비중이 확대돼야 한다.

의무 규정 뿐만 아니라 투자 보조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EU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 차원으로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를 도입했다.

보조금 지급을 받으려면 수혜기업은 투자 완료 후 관련 지역에서 최소 5년간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 전 2년, 투자 완료 후 2년 동안 회원국 간 투자 이전도 하면 안 된다. 또 회원국은 수혜 기업에게 환경보호, 사회보호, 고용조건 등을 비차별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회원국이 보조금을 지급한 후 EU집행위에 사후 통보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전심사가 불필요하다는 점이다. 수혜기업은 작업 개시 이전에 회원국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작업 개시는 건설공사 시작,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장비 주문 확약, 기타 투자를 취소할 수 없게 하는 확약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직접보조금은 투자비용의 15%를 초과할 수 없고 보조금 금액은 회원국별 사업체당 1억5000만유로를 넘으면 안 된다. 단,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는 세금 우대, 대출 등의 보조금 5% 상향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전에 몇가지 유의사항도 TCTF는 통신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어 회원국 재량에 따라 보조금이 운용되기 때문에 각국별 지원규모 등을 비교해봐야 한다. 또 연장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는 한시적 지원으로 5개 위기 유형의 보조금은 올해 12월31일까지, 3개의 전환 유형의 보조금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계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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