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으로 호캉스하세요" 도 넘은 한의원, 결국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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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소재 A한의원이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병실 호캉스'를 즐기라는 단체 문자를 보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관할 보건소 측은 해당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마포구보건소는 A한의원의 행위가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광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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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보건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보험금 먹는 하마'…보험료 인상 국민 부담↑
서울 마포구 소재 A한의원이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병실 호캉스'를 즐기라는 단체 문자를 보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관할 보건소 측은 해당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6일 마포구보건소에 A한의원의 광고에 관한 민원을 제기해 수령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마포구보건소는 A한의원의 행위가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광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마포보건소 측은 "민원신고 접수에 따른 출장 결과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돼 추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 광고하도록 행정지도 했다"면서 "의료법 위반으로 마포경찰서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한의원은 이달 초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며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입원 병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뭇매를 맞은 바 있다.
A한의원 문자에 따르면 저희 한의원의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병실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면서 하루 입원 및 치료 비용인 6만원대마저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으실 수 있다. 휴일 또는 휴가에 한의원 호캉스 어떠냐고 물었다.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입원실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로그로 접속된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해당 문자가 퍼지면서 논란이 되자 서울시의사회가 해당 한의원이 소재한 마포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불법·허위 광고로 한의사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해당 한의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치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함은 물론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무책임한 행태로 향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폭증…보험료 상승 원인으로도
한편 최근 손해보험업계가 한방병원의 과잉진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진료비에 들어가는 전체 자동차보험금(대물보상 제외)도 많이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는 2019년 9569억원에서 2022년 1조4636억원으로 5067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진료비는 2067억원(1조2573억원→1조506억원) 감소했다.
이처럼 한방병원의 과잉진료로 자동차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보험료가 올라가고 소비자에게 부담될 수밖에 없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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