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과다 징수' 의혹…방통위원장 대행 "직권조사 여부 판단"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실제 TV 수상기 수보다 TV 수신료가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방통위 직권조사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헬스장 등 개인 사업장과 공공시설에 부과되는 TV 수신료가 실제 TV 수상기 대수에 비해 과다한 점, KBS가 자회사에 판매한 프로그램 판매 단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부분 유료 플랫폼을 통해 지상파를 보는데 수상기에 따른 수신료도 내고 유료 방송 비용도 내는 건 이중 납부여서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박성중 의원 지적에는 “현행법상 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게 돼 있어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연구해 손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KBS의 방만 경영 지적과 관련해 “동의한다”며 “경영 악화에도 인건비는 줄지 않고 콘텐트 제작만 줄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낸 수신료를 얼마나 알뜰히 쓰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게 방통위 의무이자 국민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의원질의에 앞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포털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제화를 통해 미디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영방송이 보유한 콘텐트의 무료 제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방송의 공익성·공적 책임과 관련된 심사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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