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후원 시사회도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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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시민단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후원시사회도 상영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오후 2시30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서민민생위원회가 박원순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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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시민단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후원시사회도 상영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오후 2시30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서민민생위원회가 박원순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후원 시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창원 한 영화관에서 첫 후원 시사회를 열었다.
서민위 측은 현재 상영되고 있는 후원 시사회 역시 상영 금지를 구한다고 전했다. 시사회 상영 역시 2차 가해가 된다는 것이 서민위 측 주장이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시사회 상영 영상 줄거리를 제출해준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측에서는 "흥행 목적은 없지만 (영상 줄거리가) 서민위 쪽에 가면 기자들에게 전달돼 스포일러가 될까 우려된다"며 "재판부에서 보고 2차 가해를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측은 저작권 침해도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민위는 시민단체로서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2차 가해 문제가 있다며 지난달 30일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민위 측은 이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로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반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측에서는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시각을 담았다"며 "2차 가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게 없고,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반박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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