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방지법 부랴부랴 '처리'…하천법·도시침수방지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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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水災)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하천법과 도시침수방지법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소위 법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상기후로 인해 매년 폭우 피해가 심각하다"며 "수해 피해와 폭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노위에서 괄목할만한 2가지 법안 통과됐다. 하나는 하천법, 다른 하나는 도시침수방지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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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침수방지대책 총괄하는 '도시침수방지법'도 통과
수재(水災)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하천법과 도시침수방지법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천법 등은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소위 법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상기후로 인해 매년 폭우 피해가 심각하다"며 "수해 피해와 폭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노위에서 괄목할만한 2가지 법안 통과됐다. 하나는 하천법, 다른 하나는 도시침수방지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천법도 국가하천만 정부가 관리하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방하천의 경우 수해에 문제가 있어서 지방하천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며 "범람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충분히 예방하고 예산을 들여서 관리 못 하는 것이 사실인데,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에 연관되는 범위에 있어서 환경부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로 하천법을 발의했던 임이자 의원은 "기재부에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봐왔던 부분들을 완화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진일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만나는 부분 등에 대해 접점에서 어느 정도를 담당할지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하고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한다. 다만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임 의원은 "도시침수방지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재해재난 컨트롤 타워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이의제기가 있어 중복된 부분을 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제정법인 도시침수방지법의 경우에도 이번에 속도를 내 처리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5시에 회의 통과되면 내일 본회의 전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면 논의해서 시급성 요하는 법안인만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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