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살리기 바쁜 병원… ‘친환경’ 경영까지 하라고?
환경을 오염시키든 말든 기업은 돈만 잘 벌면 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정부·소비자·투자자 등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은 비재무적인 ESG 성과로도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덕이다.
그러나 병원만은 유독 이런 흐름에서 비껴가는 듯하다. 큰 병원은 웬만한 중소기업만큼 이윤을 내고,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럼에도 ‘병원은 사람만 잘 살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여전하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단 생각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병원이라고 정말 ‘친환경’ 그리고 ‘ESG’에서 예외가 될 수 있을까?
◇의료산업은 인력·장치·물품 집약적… 온실가스 배출량 많을 수밖에
병원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한다. 해외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헬스케어 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은 전 세계 배출총량의 4.4~4.6%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국내 대학병원은 웬만한 기업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에 게재된 온실가스배출량 명세서를 보면, 2021년 서울대병원은 9만1756톤CO₂eq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업체 기준). 9만396톤CO₂eq를 배출한 오비맥주보다 약간 많고, 9만6890톤CO₂eq 를 배출한 쌍용자동차보다 조금 적다.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내로라하는 대학병원들도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서울시가 공개한 2021년 서울 내 에너지다소비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에 의하면, ▲서울아산병원은 7만467톤CO₂eq ▲삼성서울병원은 6만9558톤CO₂eq ▲연세의료원은 6만6253톤CO₂eq의 온실가스를 배출(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했다. 롯데월드타워(6만6300톤CO₂eq 배출)나 롯데월드(5만3961톤CO₂eq3 배출)보다도 많은 양이다.
병원의 온실가스는 어디에서 배출되는 걸까?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일은 치료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받고, 의료 장비를 사용하고, 치료 끝에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의료진과 환자가 차량으로 병원을 오갈 때도,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과 의료용품을 운송할 때도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잉글랜드 헬스케어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의 22%가 건물의 에너지 사용에서, 18%가 환자·방문자·의료산업 종사자의 이동에서, 59%가 병원 물품 조달에서 온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의약품 운송은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HS)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발자국의 22%를 차지한다고 알려졌다. 고대의료원 사회공헌사업팀 김석만 팀장은 “의료산업은 인력 집약적이고, 다양한 장비가 사용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 아니라 ESG 규제 적용 안 받아도 도의적 참여 필요
지금껏 민간 영역에서의 ESG 경영은 사기업의 전유물이었다. 기업의 ESG 경영 성적을 기록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삼성SDI, 현대자동차, 한화석유화학, 대한항공의 4개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표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에 들어선 시총 200대 기업 중 154개사(77%)가 보고서를 발간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동참하는 기업은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건수는 ▲2020년 99건 ▲2021년 143건 ▲2022년 222건으로 각각 직전년도 대비 16%, 44%, 55% 증가했다. 이렇듯 사기업은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발간해온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대학병원은 올해 초에야 처음으로 발간했다. 고대의료원이 첫 번째 주자다.
참여가 늦은 덴 나름의 속내가 있다. 의료기관을 타겟으로 ‘친환경’ 내지 ‘ESG’를 요구하는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통해 2025년부터 2조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는 의무 공시 대상을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나 대학병원은 공시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상 병원은 제아무리 규모가 크고 많은 돈을 벌어들여도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어야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의료법상 병원은 영리 추구가 금지돼있다. 이때 영리 추구가 금지돼있다는 건 병원 운영을 통해 돈을 벌어선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병원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이윤을 병원 말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어쨌거나 기업이 아니니 병원은 공시 의무화 대상도 아니게 된다.
사회에서 ‘이윤’을 본 만큼 사회에 환원하라는 게 ESG의 골자다.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인 병원은 ESG 경영의 책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 한국ESG협회 이사장인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김정학 교수는 “병원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고,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의료 수가를 받는다”며 “국민 세금이 병원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투자’ 개념은 생기므로 병원에도 ESG 책임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기업이 아닐지언정, 병원 역시 ‘사회적 투자’의 덕을 보는 만큼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단 것이다.
◇국민 건강 수호, 의료기관 수익성 강화 위해 ESG 동참해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병원은 오히려 그 누구보다 친환경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병원이 수호하는 가치는 ‘공중 보건’인데,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협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기후변화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건강 문제는 ▲온열질환 ▲감염병 ▲천식·호흡기질환·알레르기 ▲한랭질환 ▲피부·눈 질환 ▲심뇌혈관질환 ▲정신질환 ▲사망 등 수도 없이 많다. 김정학 교수는 “환경파괴로 병을 얻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환경파괴에 동참한다면, 병주고 약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는 병원의 기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병원은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림대의료원 김은숙 미래전략팀장 역시 “의료기관의 기본 설립이념은 국민 보건의료 향상에 있다”며 “의료기관이 친환경 경영을 통해 환경 문제 극복과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면 당연히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행히 병원의 ESG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는 병원 종사자가 많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제의료사업을 추진 중인 의료기관 종사자 87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6.8%는 ESG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41.8%가 ‘다소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ESG가 병원 경영에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의 43.2%는 그 이유로 ‘경영성과에 긍정적 효과 발생’을 꼽았다. 사회공헌사업팀 김석만 팀장은 “ESG 경영은 사회 공헌의 성격을 띠지만, 동시에 비즈니스이기도 하다”며 “잘 지키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의료기관의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학 교수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며 이전에 치료하기 어려웠던 병들이 점점 정복되면 ‘다른 병원에선 치료 못 하는 병을 우리는 한다’는 식의 홍보가 어려워진다”며 “그렇다면 병원에 남은 추가적인 전략은 결국 ESG 분야에서의 차별화와 우월성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로부터 온실가스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할당량에서 실제 배출량을 뺀 여유분을 다른 업체에 팔 수 있게 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의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020년 첫 흑자를 내게 한 일등공신으로 꼽히기도 했다. 테슬라는 2020년 탄소배출권을 판매해 약 15억 8000만달러의 수익을 냈는데, 테슬라 경영지표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을 빼면 약 8억 5900달러 적자 상태가 된다는 게 이유였다. 올해 2월 2일 환경부 고시 기준으로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아주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법인이 배출권거래제를 할당받은 상태다. 다만 이들 병원이 실제로 배출권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기업 경영 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호에 따르면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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