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아들 담당 교사 '아동학대' 신고한 유명 웹툰작가, 무슨일
유명 웹툰 작가가 자폐 증상이 있는 자신의 아들이 초등학교 특수교사로부터 학대당했다며 신고해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자폐아동 B군의 학부모는 지난해 9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당시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 조치된 상황이었다.
B군 학부모가 교사의 학대 여부를 판단한 건 녹음을 통해서였다. B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를 시켜 증거를 모은 것이다. 녹음에는 B군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짜증을 내는 상황이 담겼다. 특히 A씨는 B군에게 "분리 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이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다른 학부모들은 A씨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사는 매일경제신문를 통해 “A씨의 당시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폭력성이 있는 장애학생을 하루종일 가르치는 상황에서 짜증내는 걸 앞뒤 맥락 자르고 고소해버리는건 균형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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