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제2의 공흥지구'... 최은순이 핵심이다"
[류승연, 남소연 기자]
▲ 항소심 선고 앞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 권우성 |
국민의힘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대부분이 '개발 제한 구역'에 걸려 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변구역을 해제하면)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수변구역을 해제하면 (개발이) 가능하다. 많은 해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부근 땅 29필지 중 20개 필지가 개발 제한구역이라 개발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 의원은 "한강수계법 제4조 2항 5조에 따르면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이 해제된다"며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완화할 수 있고 아파트 개발도 가능하다. 심지어 입안권자가 양평 군수고, 국토계획법을 보면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20개 필지가)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 개발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보전과 개발을 함께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보전관리구역도 관리구역이고,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관리 지역은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로 개발도 가능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5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수변구역이 해제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처가 땅보다 훨씬 한강에 붙어 있는 '현대 성우 3차 아파트'라고 하는 개발 지역이 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곳"이라며 "국토부가 제공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따르면 수변구역이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옆에 개발 중인 '병산 2지구'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데 한강과 더 가까운데도 아파트로 개발 중"이라며 "양평군이 허가해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 '최은순'이 있다"
이 의원은 이번 논란이 제2의 공흥지구를 만들기 위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수변구역이) 실제로 해제가 많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개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아주 유능한 부동산 개발업자들만 공무원들을 꼬셔서 인허가 받고 개발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분이 최은순씨"라고 최씨를 지목했다.
이 의원은 최씨 소유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개발한 '양평 공흥지구'를언급하며 "여기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들어가는 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개발이 어려운 땅이지만 (최씨는)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105억 원의 개발이익을 남겼다"며 "최씨 일가가 공흥지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병산리 땅에 제2의 공흥지구를 만들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다"며 "(특정 부지에) 교통 인프라 개선이 기대되는 순간 땅을 바로 사고 바로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양평군이 도와줘 돈을 버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최씨는 병산리 땅이 수변구역이든 보전관리지역이든 능히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번 고속도로 스캔들이 정말로 의심스러운 이유가 그 중심에 서 있는 분이 최씨 일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답변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남소연 |
한편 이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장관님이 대장동 일타강사도 하시고, 양평 일타강사로도 나서서 무슨 해박한 지식이 있는 줄 알았다"며 "기본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이 이날 오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김 여사 일가 땅 20필지에 대해 '수변구역이라 개발을 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앞서 박 의원은 "보전관리지역은 장래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아무리 최대로 (개발해도)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주택도 못 짓는 지역"이라며 "이게 어떻게 특혜가 될 수 있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원 장관은 박 의원의 말에 수긍하며 "문제의 땅, 특히 강 아래쪽에 고속도로에 접속되는 부근 땅은 상수원 구역"이라며 "수변구역으로 개발이 금지돼 있다. 용도 변경하면 개발할 것 아니냐, 경기지사 바뀌면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법을 국회에서 바꾸지 않는 한 금지돼 있기 때문에 개발될 우려 자체가 없다"며 "무조건 자기 주장만 끝까지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그런 거짓 선동에 흔들리는 사회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틀린 말"이라고 원 장관 발언을 정면 반박하며 "(원 장관의) 엉터리 해명이 사건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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