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 공개… 33세 남성 조선

이예솔 2023. 7. 26. 17: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조씨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살인 피의자 조선(33·구속)의 신상정보를 26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경찰이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조씨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의 자백, 현장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법 등에 따라 경찰은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심의한 후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조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