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위조된 '우편물 확인서' 돈다…"보이스피싱 미끼인 듯"
전국 각지에 수상한 국제우편물이 도착하면서 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위조된 ‘우편물 도착 확인서’가 주택가에 돌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 문서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미끼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6일 경주경찰서는 경북 경주 지역에 우체국의 ‘우편물 도착 확인서’를 위조한 종이가 우편함에 유포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 중이다.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라고 적힌 이 문서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라고 안내를 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법을 접했다는 게 신고 내용이다.
경찰은 위조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 20매를 수거하고, 전담팀을 편성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는 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금품 등 피해는 없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볼 수 있어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아파트관리소장, 동장 상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전파하는 등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우편함에 있는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사실확인을 하고, ‘우편함에 신분증을 넣으라’ ‘우편물이 검찰에 보관 중이다’고 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 범죄이니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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