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與 "최소한 염치도 없어"

박현주 2023. 7.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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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하자 국민의힘 안팎에선 "최소한의 염치와 양심도 없다"는 비난이 나왔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소청 심사 청구가 교수직이나 월급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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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교수직·월급 때문 아냐…명예 회복 위해"
국민의힘 "자성한다더니 불복? 거짓말이었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하자 국민의힘 안팎에선 "최소한의 염치와 양심도 없다"는 비난이 나왔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되면 조 전 장관 측은 다시 불복해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파면 결정이 확정된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소청 심사 청구가 교수직이나 월급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공지를 내고 "단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해 일부 나오는 월급 때문이 아니다"라며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 지 오래이며, 그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이어 "제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의 파면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저는 일개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에서 청탁금지법 등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행정소송에서 파면의 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날, 저는 과거 반려된 사표를 서울대 총장님 앞으로 다시 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교수직 파면에 불복한 조 전 장관을 향한 비판이 나왔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6일 MBN '정치와이드'에 출연해 "소청 심사 심사청구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의도"라며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청 심사 청구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최근 자성의 뜻을 밝힌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저희 자식들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최소한의 염치와 양심도 없다"며 "불과 이틀 전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부모인 저희가 잘못 있고, 책임지겠다'던 입장문은 역시나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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