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1년간 전세사기범 137명 검거·22명 구속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7. 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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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지난해부터 1년간 두 차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해 총 95건에 대한 137명을 검거하고 2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병수 청장은 "그간 경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본연의 임무이니 국토부, 경찰청 합동단속을 통해 올 연말까지 전세사기를 뿌리 뽑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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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지난해부터 1년간 두 차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해 총 95건에 대한 137명을 검거하고 2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1차 단속, 올해 1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2차 단속을 벌였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도 경찰청에 따르면 1차 단속에서는 구속된 2명 등 41명이 붙잡혔고 2차에서는 구속된 20명 포함 총 96명이 체포됐으며 수사 중인 인원은 192명에 이른다.

범죄 유형으로는 ▲법정 초과 수수료와 중요 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 행위 40건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건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19건 순이었다.

▲부동산 관리관계 허위고지 8건 ▲무권한 계약 6건 ▲위임범위 초과 계약 1건이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범죄 유형별 분류표. [자료제공=경남경찰청]

단속에서 드러난 피해자는 98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300억원에 이른다.

나이별 피해자 비율은 30대가 20.4%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16.3%, 40대 12.2%이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37.7%, 빌라 등 다세대주택 34.6%, 오피스텔 23.4% 순이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5000만원 이하가 28.6%, 3억원 이상이 27.6%,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가 23.4%로 높게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2018년 10월 30일 부산의 한 빌라에 피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대출되지 않는데도 전입 신고서를 위조해 담보대출을 받는 식으로 보증금 4억4500만원 등 총 5억3000만원을 가로챈 4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는 주택을 매수한 뒤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총 37억원을 빼돌린 총책 등 53명도 붙잡아 11명을 구속했다.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세자금 16억1000만원과 부정 담보대출 65억2000만원 등 총 81억3000만원을 가로챈 16명도 체포해 4명을 구속했다.

김해에서는 보증금 24억원가량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50대 집주인 등 부부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담보신탁을 고지하지 않고 임차인을 들여 계약을 맺은 함안의 40대 집주인 부부와 사천의 30대 집주인과 40대 관리자도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기존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가담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2차 단속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수 청장은 “그간 경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본연의 임무이니 국토부, 경찰청 합동단속을 통해 올 연말까지 전세사기를 뿌리 뽑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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