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피해 예방 ‘하천법·도시침수법’, 환노위 소위 통과

박장군 2023. 7. 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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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해 복구 및 피해 예방과 관련된 두 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개최해 두 법안을 포함해 의결한 법안들을 차례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날 환노위에서 처리되는 수해 관련 법안들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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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5일 전북 익산시 용안면의 한 농가에서 당원들과 함께 수해 복구 작업을 돕고 있다(왼쪽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남 부여군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수해로 썩은 샤인머스캣을 솎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뉴시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해 복구 및 피해 예방과 관련된 두 법안을 의결했다.

도시침수법은 환경부가 도시 침수 방지대책을 총괄하면서 10년마다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 및 하수도 공사, 도시침수 예보 등도 이 법에 포함된다

하천법 개정안에는 치수 차원에서 중요성이 큰 지방하천을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환노위는 이날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개최해 두 법안을 포함해 의결한 법안들을 차례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환노위는 애초 7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수해 방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회의 일정을 앞당겼다.

이날 환노위에서 처리되는 수해 관련 법안들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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