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할 것…‘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법개정도 추진”

박민지,박성영 2023. 7. 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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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7개 시·도교육청에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당정은 또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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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태규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7개 시·도교육청에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당정은 또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겠다”며 “고시안의 취지를 고려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교원지위향상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교권 강화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학생인권조례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에 대해 “모든 교권 침해를 다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자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폭행해서 중상을 입을 정도의 너무 심한, 도를 넘는 행위를 기재하자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체벌 부활’ 가능성에 대해선 “체벌할 수 없다는 건 우리 사회의 오래전 합의 사항 아닌가. 명확히 체벌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당정은 ‘악성 민원’ 방지 대책에도 머리를 맞댔다. 이 의원은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문자·SNS 등에서 활용할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에서 학생 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교권 강화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에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이 명시돼 있다”며 “이런 권리 때문에 학생이 휴대전화로 도박을 한다거나 그 이상의 무엇을 본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식권이라며 드러누워 자는 학생도 있다.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서 칭찬 스티커나 도장을 찍어주면 그렇게 안 해온 학생으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당하는 교육 현실을 그대로 둘 건가”라며 “그 기반이 학생인권조례라면 불합리한 부분들은 고쳐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민지 박성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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