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오염수 방류 반대' 현수막, 민원 제기에 모두 철거

박석철 2023. 7. 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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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4일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울산 동구지역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현수막거리를 조성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현수막은 울산 동구 남목삼거리∼안산사거리 0.25㎞와 등대사거리∼찬물락사거리 1.3㎞ 구간 도로변에 가로 70㎝, 세로 120㎝ 크기로 모두 180여 개가 부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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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분쟁, 현수막 철거하라" 민원 이어져... 울산 동구청 "불법 부착, 신고 방관 못 해"

[박석철 기자]

 7월 25일 울산 동구 방어진 도로에 붙은 '핵오염수 방류 반대' 현수막. 하지만 25일 오후 180여 개의 현수막이 모두 철거됐다.
ⓒ 울산공동행동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4일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울산 동구지역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현수막거리를 조성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보도된 뒤 몇 시간만에 현수막이 모두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 기사 : 울산 동구에 조성된 '핵오염수 방류 반대' 현수막 거리).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현수막은 울산 동구 남목삼거리∼안산사거리 0.25㎞와 등대사거리∼찬물락사거리 1.3㎞ 구간 도로변에 가로 70㎝, 세로 120㎝ 크기로 모두 180여 개가 부착됐었다. 현수막 하단에는 현수막 달기 운동에 비용(1만 원)을 내고 동참한 시민이나 단체 이름이 적혔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현수막 거리 조성에 나선 울산공동행동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민들은 걱정과 불안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정부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가 외면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동구 주민의 방류 반대 의사를 적극 표현하기 위해 현수막거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5일 오후, 이 현수막은 모두 사라졌다. 관할 울산 동구청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민원 폭주에 결국 모두 철거한 것이다.

울산 동구청 "민원 폭주, 이번 현수막 부착은 불법"

울산 동구청에 따르면, 25일 동구청에는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이어졌다. 일부 민원인은 고성을 질르며 항의했는데 "정치분쟁을 일으킨다" "불법현수막을 왜 방치하냐"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동구청 측은 곤혹스런 입장을 보였다. 민원이 폭주하는데다 현행법으로 이번 현수막 부착은 불법이라 민원인의 신고를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곳곳에 붙어 있는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정당명, 게시기간, 계시자 연락처만 있으면 어디에든 부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 외의 일반 시민이나 단체가 부착하는 현수막은 관할 구청에 신고한 후 지정된 게시대에만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공동행동 측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담은 현수막이 철거돼 유감스럽다"며 "비록 지정 게시대에 부착된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급박한 사안 아닌가. 이를 철거하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속내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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